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 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S골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금 100억여원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8일 오후 3시 대전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G CNS, ‘에이전틱 AI’ 공개...현신균 대표, "산업과 경쟁 판도 바꿀 것" 미래에셋그룹 고객자산 1000조 원 돌파…해외자산 비중 27% 제네시스, 美 신차 첨단 기술 만족도 조사 5년 연속 1위...현대차는 일반브랜드 6년 연속 톱 김동연 지사, 26~27일 양주·남양주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 진행...공공의료·지역복지 살핀다 갤러리아百, 서울 명품관 웨스트 리뉴얼로 1.7배 커져...원 럭셔리 공간으로 재탄생 롯데웰푸드, B급 감성 코미디 영화 '식사이론'으로 새로운 도전...보는 재미 넘어 먹는 재미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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