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 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S골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금 100억여원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8일 오후 3시 대전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반도체 캠퍼스 찾은 이재용 회장, "과감한 투자로 기술 경쟁력 회복" SK에코플랜트, 김영식 대표 선임…반도체·AI 핵심 역량 강화 삼성바이오로, 美 관세 대응 본격화...존림 대표 3대 축 드라이브 이억원 금융위원장 "발행어음·IMA 추가 인가, 신속히 절차 진행" 한화손해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소비자 최우선 가치 삼을 것”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조직 개편의 핵심, 사전 예방 기능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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