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 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S골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금 100억여원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8일 오후 3시 대전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립…"불공정거래 초동대응"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정책 방향' 간담회 개최…전자상거래·집단분쟁 대응 해법 찾는다 빗썸, 국내 최초 ‘코인대여 서비스’ 출시... 담보자산 최대 4배까지 [포토뉴스] 폭염에 즉석밥·빵·음료 등 곰팡이 식품 민원 폭증 【분양현장 톺아보기】 부산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30초 거리 초역세권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5개월 만에 3% 재진입... 청주저축은행 3.42%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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