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1세의 전업주부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펀드 상품을 가입시키면서, 상품 운용회사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은 우리은행에 대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50%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차 모(여, 당시 71세) 씨는 1년 단위로 정기예금 5000만원을 반복해 재예치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던 전업 주부로 2007년 6월 4일 만기된 정기예금을 재예치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방문했다.
은행 직원은 신청인이 그 동안 정기예금을 여러 번 갱신하면서 이자를 받는 등 안정적 투자 성향의 고객임을 알고도 ‘우리CS 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상품투자신탁’(이하 ‘상품’이라 함)에 5000만원을 가입시켰다.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도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차 씨로 하여금 자필하도록 유도했으며, 차씨는 작년 9월 24일 1117만1274원의 손해를 입은 채 환매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한 상품이 채권 및 헤지펀드 지수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으로 71세의 전업 주부인 차 씨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투자를 권유하기 적합하지 않고, 우리은행이 직접 운용하지 않고 별도의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이어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차씨도 우리은행 직원이 안전한 상품이라고 권유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 상품의 구조, 상품운용사 등을 꼼꼼히 살폈어야 하나 이를 하지 못하고 우리은행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간접투자상품 거래신청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우리은행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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