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세계적인 가전업체의 AS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네요."
스웨덴에 본사를 둔 가전전문업체인 일렉트로룩스 코리아가 파손된 청소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AS기간을 주먹구구식으로 고지해 물의를 빚었다.
김포 감정동의 김 모(남.41세)씨는 지난 2008년 2월경 주위의 추천으로 수입제품인 일렉트로룩스 청소기(모델명 Z3363)를 30만원 가량에 구입했다. 사용 4개월 후인 지난해 6월경 청소기 본체의 호스부분이 파손되어 홈페이지에 안내된 경기도 일산AS센터를 방문했다.
담당기사는 “호스는 소모품으로 분류돼 무상AS기간이 3개월이다. 기간 경과로 무상AS가 안되니 임시방편으로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봉합해 쓰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말경 다시 청소기 흡입구 부분의 호스가 터져 결국 호스를 3만원에 구매해 교체해야했다.
제품설명서 어디에서도 호스가 소모품이며 무상AS기간은 3개월이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김 씨는 6개월마다 문제가 생기는 호스의 교체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본사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항의성 문의 글을 올렸지만 회사측은 ‘소모품으로 3개월의 무상AS기간만 적용된다’는 애초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 씨는 “청소기를 버릴 수 없어 호스를 구입해 사용 중이지만 청소기를 볼 때마다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반복적인 제품 파손에 대해 리콜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고가의 소모품 판매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고 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업체 측에 대한 시정요청이 혼자만의 힘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김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렉트로룩스코리아 관계자는 “법적으로 호스는 액세서리로 분류되고 이전에는 보증기간이 6개월이었는 데 2009년부터 1년으로 보증기간이 연장됐다”고 전혀 다른 답변을 전했다. 제품안내서에 그에 대한 명시가 있었는지 묻자 “수입제품이라 번역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다.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외주AS업체인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AS기사가 잘못 안내를 한 것 같다. 직영센터로 문의했다면 빠른 처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본사에서 직접 회신 받은 메일 내용을 제시하고 AS가 중구난방으로 처리되는 점을 지적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회사측은 잘못된 처리를 인정하고 김 씨에게 소모품비용 3만원 환불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