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일 "일선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로 모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직원들에게 민사적으로 구제받는 방안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희망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소송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법무과도 최근 경찰 내부망에 "폭행, 모욕을 당했을 때 소액심판과 배상명령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상황별 대처 요령도 안내했다.
배상명령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소액심판은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 사건을 1회 변론 등 간단한 절차로 심판하는 재판이다.
경찰청은 "변호사와 민법 학자들이 경찰관이 폭행, 모욕을 당할 경우 배상명령.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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