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박선주(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7일 오후 4시30분께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 시장 앞에서 홍은동 사거리까지 1km가량 자신의 사브 승용차를 굴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박씨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반도체 캠퍼스 찾은 이재용 회장, "과감한 투자로 기술 경쟁력 회복" SK에코플랜트, 김영식 대표 선임…반도체·AI 핵심 역량 강화 삼성바이오로, 美 관세 대응 본격화...존림 대표 3대 축 드라이브 이억원 금융위원장 "발행어음·IMA 추가 인가, 신속히 절차 진행" 한화손해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소비자 최우선 가치 삼을 것”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조직 개편의 핵심, 사전 예방 기능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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