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박선주(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7일 오후 4시30분께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 시장 앞에서 홍은동 사거리까지 1km가량 자신의 사브 승용차를 굴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박씨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립…"불공정거래 초동대응"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정책 방향' 간담회 개최…전자상거래·집단분쟁 대응 해법 찾는다 빗썸, 국내 최초 ‘코인대여 서비스’ 출시... 담보자산 최대 4배까지 [포토뉴스] 폭염에 즉석밥·빵·음료 등 곰팡이 식품 민원 폭증 【분양현장 톺아보기】 부산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30초 거리 초역세권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5개월 만에 3% 재진입... 청주저축은행 3.42%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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