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이 요청을 해 와 2007년 8월 100만 달러를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청와대로 배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얻어냈다.
검찰은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00만 달러 청와대에 배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노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규정을 했다.
정 전 비서관이 2004년 12월 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 2006년 8월 현금 3억원, 2005∼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등을 `포괄적 뇌물죄'로 영장에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내용을 보강해 재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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