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검 형사3부(하은수 부장검사)는 10일 경찰 간부와의 성관계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노래방 여주인 A(46)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작년 8-12월 대구 모 경찰서 간부 B(52) 씨에게 접근해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작년 8월 중순 노래방 손님과 시비가 붙어 출동했던 이 경찰관이 주류판매로 단속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성관계를 미끼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윤 회장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사 혁신”…삼양그룹, 101주년 새 비전 제시 S-OIL, 2025 서울사회복지 걷기대회에 1000만 원 후원 김동연 지사 “경기도서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 하나금융, 금융권 최초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해킹사고 잇따른 통신3사, 휴대폰 소액결제 보안 강화 삼성화재, 영국 로이즈 캐노피우스에 5억8000만 달러 추가 지분 투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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