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검 형사3부(하은수 부장검사)는 10일 경찰 간부와의 성관계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노래방 여주인 A(46)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작년 8-12월 대구 모 경찰서 간부 B(52) 씨에게 접근해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작년 8월 중순 노래방 손님과 시비가 붙어 출동했던 이 경찰관이 주류판매로 단속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성관계를 미끼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방향 공개...3000억 개발기금 조성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 86%...6년 연속 무분규 깨지나 체육에 진심인 김동연 지사, '경기도여성스포츠리더스포럼' 참석 5년 간 증권사 전산사고 피해액 263억 원…금감원 "거래 안정성 확보에 대한 관심 필요" 시중은행 이어 한투·키움·NH·대신증권 등도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판매 중단 하나금융그룹,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산업 발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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