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검 형사3부(하은수 부장검사)는 10일 경찰 간부와의 성관계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노래방 여주인 A(46)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작년 8-12월 대구 모 경찰서 간부 B(52) 씨에게 접근해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작년 8월 중순 노래방 손님과 시비가 붙어 출동했던 이 경찰관이 주류판매로 단속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성관계를 미끼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반도체 캠퍼스 찾은 이재용 회장, "과감한 투자로 기술 경쟁력 회복" SK에코플랜트, 김영식 대표 선임…반도체·AI 핵심 역량 강화 삼성바이오로, 美 관세 대응 본격화...존림 대표 3대 축 드라이브 이억원 금융위원장 "발행어음·IMA 추가 인가, 신속히 절차 진행" 한화손해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소비자 최우선 가치 삼을 것”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조직 개편의 핵심, 사전 예방 기능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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