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 광양경찰서는 13일 프린터로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유통한 혐의(통화위조및행사)로 이모(15)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광양시 이군의 아파트에 있던 프린터로 1만원권을 복사해 위조지폐 9장을 만들고 이 중 1장을 인근 호떡 가게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1만원권을 앞뒤로 복사해 맞붙이는 조잡한 방식을 썼기 때문에 호떡 가게 주인이 바로 위조지폐임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윤 회장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사 혁신”…삼양그룹, 101주년 새 비전 제시 S-OIL, 2025 서울사회복지 걷기대회에 1000만 원 후원 김동연 지사 “경기도서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 하나금융, 금융권 최초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해킹사고 잇따른 통신3사, 휴대폰 소액결제 보안 강화 삼성화재, 영국 로이즈 캐노피우스에 5억8000만 달러 추가 지분 투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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