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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차 새 차로 바꾸면 세금 최고25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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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차 새 차로 바꾸면 세금 최고250만원 감면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1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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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2000년 이전(1999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을 4월 12일 현재까지 보유한 사람으로 확정됐다.

   감면한도는 이미 알려진 대로 국세(개별소비세) 150만 원, 지방세(취득·등록세) 100만 원 등 250만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19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으로, 신차 구매 앞뒤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1999년 말까지를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2000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돼 이전 차량을 교체할 경우 환경 개선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세금감면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천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2.6%다.

   정부는 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성차업체들이 세금감면과 함께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 할인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세금 감면분 이상으로 자동차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논의됐던 경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방안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동차 수요를 늘리고자 할부금융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운용여건을 고려해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하고 나서 보증배수 범위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 상생보증펀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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