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파동으로 유통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회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혼란에 빠진 소비자들은 더 큰 혼란을 겪게 됐다. 식약청과 제약회사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 알 수 가 없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파문 초기부터 계속 헛발질을 해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식양청장은 국회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회의원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는 코미디판이 된 셈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석면 탈크'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의약품 판매금지 및 회수, 건강보험 적용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대책 회의에는 판매금지 명단에 오른 121개 제약회사 가운데 70-80곳이 참석했다.
제약협회는 14일 정오까지 의향서를 받아 공동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도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10일 한림제약은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청의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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