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덜어 준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경감받았을 때에는 경감액을 반환해야하고 경감액의 3배 이하를 추가징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5건을 일괄처리했다.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10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으로 정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12월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도록 했다.
또 고용유지기업 소득공제액, 미분양주택투자신탁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대부업체가 500만원 이상을 대출할 때 고객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의무화하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민들이 채무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1조3천923억원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근거를 담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일괄처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