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중앙부처 공무원 3명의 파면을 의결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돈 먹는 하마'수준이다.
A 부처의 4급 공무원은 2007년 5월부터 1년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19차례에 걸쳐 2850만원을 받아 챙겼다.
B 부처의 5급 공무원은 2005년부터 1년5개월 동안 업자로부터 출장여비와 용돈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C 청의 한 6급 공무원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7월 사이 공사입찰 등과 관련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았다.
정부가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을 징계하면서 징계 사유와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된 국가공무원은 금품수수 10명, 공금횡령 3명 등 1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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