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난 1월 올해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을 종전의 0.15∼0.5%에서 0.1∼0.4%로 내리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40∼80%,토지.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매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체 주택 중 약 55%의 올해 재산세가 내리게 된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그동안 재산세를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했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45%가량의 주택은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행안부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율을 공시가격의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율을 0.05~0.13%에서 0.04~0.12%로 0.0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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