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500개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학부모 1500명과 수강생 자녀를 둔 1516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학원비 실태'와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0개 학원 중 66.8%(358곳)에서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았다. 수강료 초과 정도는 신고액의 1.2∼1.5배(20.9%)가 가장 많았고 5배 이상을 받는 곳도 8.1%나 됐다.
학원 종류별 초과징수 비율은 외국어학원 74%, 입시.보습 73.8%, 미술 61%, 피아노 52.3%로 나타났다.
수강료 외에 시험료와 교재비 등의 추가 비용은 60.4%(324곳)에서 교육청 신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았고, 일치하는 곳은 38.8%(208곳)에 그쳤다.
`학부모 의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85.3%)이 학원 수강료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대답했다.
교과부는 학원비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원비 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영수증 등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해 부당한 학원비 징수를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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