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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정지 때 피 검사해야 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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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정지 때 피 검사해야 돈 줘"
"흥국생명,의사소견 무시~구닥다리 잣대만 적용"
  • 성승제 기자 bank@csnews.co.kr
  • 승인 2009.04.16 08: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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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흥국생명이 의사의 최종 진단에도 불구 내부 약관을 명분으로 10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경북 예천군에 거주하는 김 모(여, 27)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05년 5월 매달 11만 3279원을 납부하는 '무배당메디케어 CI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불입해 왔다.


지난 2월 24일 밤 김 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심장이 멈추는 응급사태가 발생했다.


깜짝 놀란 김 씨 가족들은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해  심장에 자극을 주는 치료를 했다.  치료 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심전도(심장 수축에 따른 활동전류를 기록한 것)검사와 혈액검사를 했다.


검사결과 의사는 ‘급전심근경색’이 의심스럽다는 소견을 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다음날 대형병원으로 이동했고 대형병원 역시 초음파 검사를 통해 '급성심근경색'으로  결론 짓고   곧바로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김 씨의 아버지는 다행히 지난 3월 7일 무사히 퇴원 했다.


김 씨는 당연히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최종 진단이 나와 흥국생명에서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흥국생명 측은 급성심근경색은 맞지만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피검사를 할 때 심장효소 수치가 4.99보다 높아야 하는데 김 씨 아버지는 이보다 낮은 3.92로 나왔다며 거절했다.


김 씨는 심한 통증과 심장이 멎을 정도로 응급사태였는데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심장효소 수치가 낮은 것이 의아스러워 담당의사에게 물어본 결과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의 아버지가 흥국생명에 가입한 시기는 2005년. 당시에는 피검사를 통해 ‘심근경색’이라는 병명을 확인했는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피검사보다 관상동맥 조영술과 심장초음파 등으로 검사하는 병원이 대부분이라는 것.


따라서 심한 통증을 느꼈을 때는 심장초음파 등과 같은 기계로 검사를 했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때 피검사를 했기 때문에 김 씨 아버지의 심장효소 수치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의사의 설명이었다. 특히 이 병원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소견서까지 작성해 김 씨 가족에게 넘겼다. 


김 씨는 “심장이 멎었을 때 혈액 검사를 했으면 수치가 4.99 이상 나왔을 것이다. 이것은 의사도 인정했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중요한 검사는 기계로 했고 아버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혈액 검사를 한 것인 데 왜 보험료 지급이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CI보험은 일반보험과는 다르게 심전도와 심장초음파 검사 그리고 혈액검사까지 3가지가 모두 부합되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데 김 씨의 아버지는 혈액검사에서 최종 병명이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김 씨와 전화통화를 하고 다시 한번 재조사를 통해 보험료 지급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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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팅 2009-08-03 17:07:39
내 참 어이가 없네요....
저희 아버지도 상기 병명과 똑같은 급성심근경색 흥국생명 보험으로 들었는데 요 근래 들어 후회막급입니다.

보험금 신청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심사중이고, 느낌에 이래저래 계속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것 같은데, 언제쯤 받을 수 있을런지.
병보다 보험금때문에 속이 타서 병나겠네요...

흥국생명 관계자분들 일 좀 정직하게 해주십시요.
이런 기사문 뜰때마다 신용도 급 하강합니다.

저도 한달까지만 기다려 보고 심사를 계속미룬다면 진단금 1천만원에 대해 소송이라고 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