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중복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의 해약 처리를 미루고 환급도 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임 모(여, 55) 씨는 지난 1월 14일 TV 홈쇼핑을 통해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롯데병원비플러스보험'에 가입했다. 일반 상해는 물론 치매도 보장한다는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뒤늦게 약관을 확인한 임 씨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 이미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TV홈쇼핑 정보와는 달리 치매보장도 없어 결국 해지를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은 두 개 이상 중복가입해도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금은 한 군데에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가입을 막고 있다.
임 씨는 지난 1월 21일 롯데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해약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중복 할인도 가능하다'는 엉뚱한 답변을 늘어 놓으며 해약 요청을 보름동안 방치했다. 결국 임 씨의 계좌에서 1차 보험료 5만2280원이 빠져나간채 2월 초 해약이 됐다.
억울한 임 씨는 "가입 일주일만에 중복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돼 수 십 차례 해약을 요청했지만 담당 직원은 '알았다. 연락주겠다'고 책임만 회피할 뿐 단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가 지급됐는 데 이제는 전화까지 받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할수없이 콜센터 직원을 통해 해약을 했는 데 해약환급금 지급에 대해 문의하니 '지금 결제를 올린 것으로 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라고 했다'고 미룰뿐 역시 두 달이 다 지나도록 연락 한번 주지 않는다"며 롯데손해보험의 무책임한 영업행태를 개탄했다.
이에 대해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확인 결과 담당 직원이 내부적인 일로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한 것 같다"며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납부한 보험료도 모두 환급해 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