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정모(24.충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김모(29)씨와 채팅을 하다 "서울에서 왔는데 지갑을 분실해 교통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5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50여명의 남자들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1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생활비가 쪼들리자 한 여성의 채팅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이 같은 짓을 했으며, 남자들의 눈길을 끌려고 채팅사이트에 있는 사진 게시판에 미모의 여성 사진 등을 내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비교적 적은 금액을 요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인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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