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이 불법 대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나한일 측은 '수사받은 적인 없다'며 이를 박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1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나한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한일은 2006년 대출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담보를 이용해 자신의 형 명의로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 언론사는 나한일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검찰로부터 수사받은 사실이 없다"며 "왜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