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관세청은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쇠고기.유아용품 등 67개 품목을 올해 중점 단속품목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전국 단위 중점 단속품목으로 고춧가루, 참깨, 조기, 쇠고기, 돼지고기, 갈치 등 10개 농수축산물과 완구, 유모차, 기저귀, 안경, 의류, 화장품, 공구, 자전거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15개 공산품을 선정했다. 지역별 특화 단속품목은 지역에서 주로 생산.수입.판매하거나 계절적 수요에 따라 원산지 둔갑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42개 품목을 지정, 각 지역세관에서 중점 단속에 나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 '5년 6만 명 채용' 약속 후 첫 하반기 GSAT 실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APEC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롯데 계열사 국가행사 지원 사령탑 역할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일 경제연대·AI 투자로 경제 성장 이뤄야" LH, 올해 말까지 남양주·과천 등에 공공분양주택 7000호 공급 현대건설, 국내 기업 최초 미국 대형원전 기본설계 계약 체결 LG전자, '퓨처 2030 서밋' 개최…6G에서 우주까지 미래 기술 영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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