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관세청은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쇠고기.유아용품 등 67개 품목을 올해 중점 단속품목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전국 단위 중점 단속품목으로 고춧가루, 참깨, 조기, 쇠고기, 돼지고기, 갈치 등 10개 농수축산물과 완구, 유모차, 기저귀, 안경, 의류, 화장품, 공구, 자전거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15개 공산품을 선정했다. 지역별 특화 단속품목은 지역에서 주로 생산.수입.판매하거나 계절적 수요에 따라 원산지 둔갑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42개 품목을 지정, 각 지역세관에서 중점 단속에 나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 회장, 팀쿡·저커버그 등 글로벌 재계 거물들과 美 선밸리서 회동 대성동 마을 세 번째 찾은 김동연 지사, 평온 찾은 주민들과 차담회...“계속 관심 가질 것”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위한 애터미의 100억 기부금 집행 시작 현대제철, 협력사 14곳과 안전보건 상생 협약 체결...'안전한 100년 제철소' 만든다 대우건설·두산건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1순위 마감…최고 경쟁률 583대 1 황상하 SH공사 사장, 고덕강일 3단지 현장 찾아 폭염 대비 안전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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