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관세청은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쇠고기.유아용품 등 67개 품목을 올해 중점 단속품목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전국 단위 중점 단속품목으로 고춧가루, 참깨, 조기, 쇠고기, 돼지고기, 갈치 등 10개 농수축산물과 완구, 유모차, 기저귀, 안경, 의류, 화장품, 공구, 자전거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15개 공산품을 선정했다. 지역별 특화 단속품목은 지역에서 주로 생산.수입.판매하거나 계절적 수요에 따라 원산지 둔갑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42개 품목을 지정, 각 지역세관에서 중점 단속에 나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 민원 다발 '톱30' 업체는?...쿠팡 1위, 통신 3사도 10위내 포진 [2025결산-자동차] '부품 없어 AS 지연' 민원 집중...전기차 충전 분쟁 속출 【분양현장 톺아보기】 울산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초품아·직주근접 실적 반등 성공한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 두 번째 연임? CJ㈜ 브랜드 사용료 효자는?...CJ올리브영·CJ프레시웨이 20%↑ KB증권 IPO 주관 8363억, 3위→1위 껑충…한국투자증권, 1위→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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