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27, 정지훈)가 하와이 공연 소송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보도해 타격을 준 인터넷 뉴스매체로부터 반론 보도를 받아냈다.
비 소속사 측은 "인터넷 뉴스매체 '뉴시스'가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지난 3월 22일과 23일, 24일에 걸쳐 평결액, 공탁금, 변호사 비용부담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소속사 측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는 등 비의 이미지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비 소속사는 "지난 15일 뉴시스는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했고 이에 따라 국가 기관의 검증된 심사를 통해 오해된 기사를 바로 잡는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변호사, 판사 등의 구성원 심사를 통하여 잘못된 언론보도를 바로잡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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