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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보험 가입 미미.."호출업체 위장 접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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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보험 가입 미미.."호출업체 위장 접근 주의"
  • 성승제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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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전체 운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현재 대리운전 위험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차주)는 9만373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2%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차주가 가입하는 대리운전위험 보험은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일반 자동차보험가입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연간 2만~3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1126만6000대인 점을 고려할 때 대리운전 위험 보험의 가입 비율은 0.8%에 그쳤다.

금감원 이종환 특수보험팀장은 “무보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주가 대리운전자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차주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하고 기다리는 중에 다른 대리운전자가 호출을 받은 것처럼 접근하는 사례가 자주 생기고 있다"며 "호출업체의 대리운전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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