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진품과 너무 똑 같아 귀신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 입니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짝퉁' 가방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A(31.여) 씨 등 가방 판매업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 직원들이 A 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에르메스(Hermes), 고야드(Goyard) 등 가짜 명품가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 민원 다발 '톱30' 업체는?...쿠팡 1위, 통신 3사도 10위내 포진 [2025결산-자동차] '부품 없어 AS 지연' 민원 집중...전기차 충전 분쟁 속출 【분양현장 톺아보기】 울산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초품아·직주근접 실적 반등 성공한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 두 번째 연임? CJ㈜ 브랜드 사용료 효자는?...CJ올리브영·CJ프레시웨이 20%↑ KB증권 IPO 주관 8363억, 3위→1위 껑충…한국투자증권, 1위→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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