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TV없는데 수신료'칼 징수'" .."없었다는 증거 대?""
상태바
"TV없는데 수신료'칼 징수'" .."없었다는 증거 대?""
  • 이경환기자 nk@csnews.co.kr
  • 승인 2009.04.20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 기자]KBS가 TV가 없는 가구에도 시청료를 부과하고 내부 규정만을 앞세워 환불을 거절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토했다.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김 모(남.26세)씨는 지난 해 1월 이사를 하면서 TV를 없애고  대신 TV 수신 카드를 장착한 컴퓨터를 구입,이용 해왔다.

그렇게 1년여가 넘도록 TV 없이 생활을 해 온 김 씨.

혼자 살아 본 경험이 없었던 김 씨는 TV 수신료가 전기세와 함께 포함 돼 나온다는 사실을 최근  한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김 씨가 곧바로 전기료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지난 1년3개월여 동안 TV 수신료가 전기세와 함께 매달 2500원씩 부과돼 납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김 씨는 바로 KBS에 전화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이사를 할 경우 며칠 내로 요금 변경 신청을 하라는 공지가 있는 데 이를 못 본  고객의 책임"이라며 "더욱이 1년이 넘은 현재 그 전에 TV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요금을 돌려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화가 난 김 씨가 "고지서에 정확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도 않다"며 "한국전력과 KBS는 고객의 집에 TV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횡포아니냐"라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KBS측는 환불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씨는 "금액이 크든 적든 누구나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 제대로 공지 조차 하지 않고 있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시청료를 부과하는 KBS의 업무 행태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당시 TV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데다 충분히 고지를 한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