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몇천만원어치의 양주를 마시고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다는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이 신문 편집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해 해당 기사의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향신문은 지난 14일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대변인이 강남 역삼동 룸살롱에서 선후배들과 어울려 고가의 양주를 여러 병 마셨고,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종업원들하고 시비가 붙었다는 루머가 여의도에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아프다. (고소를) 처음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았는 데 내 개인이 아니라 청와대를 흔드는 것"이라며 "대변인이 몇 천만원짜리 술을 룸살롱에서 먹는다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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