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의 '레바신정' 등 24개 의약품이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에서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레바신정', '디포민정', '니세르정' 등 24개 의약품에 대해 판금 및 회수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은 해당 업체 직원의 실수로 명단에 포함됐거나, 덕산탈크가 사용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이미 경과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인사돌정'(동국제약)과 같이 석면에 오염된 탈크가 사용된 분량이 전혀 출고되지 않았거나 수출용으로 제조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8개 제품에 대해서는 덕산탈크가 사용된 분량에 대해서만 판매 및 출하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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