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중국산 육수 농축액에 금지약품인 클렌부테롤이 함유됐는지를 조사한 결과 총 34건에서 미량(0.2∼7.7ppm)이 검출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에 검사한 물량은 모두 269t이며, 이 가운데 약 60% 해당하는 161t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됐다.
올해 들어 중국에서 수입된 식육가공품은 827t으로, 이 중 496t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상 10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해 육수 농축액을 쓰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검출된 클렌부테롤 양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매일 먹어도 빈맥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제품은 전량 폐기하고 불검출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방침이다.
클렌부테롤은 천식 치료제로 쓰이는 약품으로많은 양을 반복 투여하면 간(肝) 중량이 늘거나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 괴사 등의 증세가 생길 수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