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17일 자신이 진행하는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46)씨를 구속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홍동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2008년 7월 자신이 수임받은 '조상땅 찾기 소송' 등에 소송비용 등을 투자하면 승소시 대가로 받을 토지의 소유권 등을 싸게 넘겨주고, 패소하더라도 원금의 140%를 보장하겠다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30여명으로부터 3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채무 변제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일부 배당금을 지급한 점으로 미뤄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계속 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2007년 1월과 5월 고향 선배인 B 씨를 상대로 "280억원짜리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수임료로 73억원을 받기로 했으니 인지대금 등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6억원을 받는 등 자신이 맡지 않은 사건이나 이미 수임료를 받아 사용한 사건을 들어 7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인의 대표자로서 계약서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됐을 뿐 직접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승소 시 받을 수임료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이미 양도해 주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어떤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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