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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송에 투자하면 돈 번다"..거액 변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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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송에 투자하면 돈 번다"..거액 변호사 구속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1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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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투자 상품으로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17일 자신이 진행하는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46)씨를 구속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홍동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2008년 7월 자신이 수임받은 '조상땅 찾기 소송' 등에 소송비용 등을 투자하면 승소시 대가로 받을 토지의 소유권 등을 싸게 넘겨주고, 패소하더라도 원금의 140%를 보장하겠다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30여명으로부터 3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채무 변제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일부 배당금을 지급한 점으로 미뤄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계속 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2007년 1월과 5월 고향 선배인 B 씨를 상대로 "280억원짜리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수임료로 73억원을 받기로 했으니 인지대금 등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6억원을 받는 등 자신이 맡지 않은 사건이나 이미 수임료를 받아 사용한 사건을 들어 7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인의 대표자로서 계약서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됐을 뿐 직접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승소 시 받을 수임료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이미 양도해 주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어떤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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