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서울시립대생 전모(29) 씨 등 10명이 자신들의 도서관 출입을 금지한 학교를 상대로 낸 도서관규정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학의 도서관 규정은 일부 이용자가 좌석을 오래 선점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 열람실 자리에 책 같은 개인 물건을 두고 귀가하는 방법으로 자리를 독점하다가 한 달 동안의 도서관 출입 및 열람ㆍ대출을 금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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