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 원 이하 주택포함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의 4가지 수급요건(총소득.부양자녀.주택.재산요건) 중 재산요건을 제외한 3가지를 충족시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 수령 근로자는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9월께 첫 지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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