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뺑소니 차량을 신고해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법제화하면 적극적인 감사와 신고로 뺑소니 사고 검거율이 높아져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및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시행할 예정이다.
뺑소니 차량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말 기준으로 1만2700여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고, 약 19%인 2400여건이 검거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