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8월 7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을 앞두고,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개정안에 따르면 잔반을 재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 신분보장'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또 유해물질이 첨가된 식품을 등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뿐 아니라 해당식품 매출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을 위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어육소시지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과 소비자로부터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기생충 및 그 알 등 식품 속 이물질을 신고 받은 식품업체는 그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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