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체가 판촉을 위해 제조하는 샘플화장품의 판매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화장품 견본.비매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또 위.모조 화장품 제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화장품 견본(샘플)이나 비매품 등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 점을 일부 판매업자들이 악용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변질된 물건을 구입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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