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건설을 허가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안양 모 아파트 주민 573명이 인근 경수산업도로의 차량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사업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 승인자인 안양시는 주민들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0일 결정했다.
조정위는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4데시벨(㏈)로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었다"며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승인자는 피해를 배상하고 방음벽, 저소음재 포장, 과속 감시카메라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승인기관이자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도 주변 교통소음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건설사업을 승인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