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영현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씨가 글 게시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 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중단’, ‘정부 긴급공문 발송 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를 구속하고 결심 공판 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오늘 중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