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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선고 "허위 사실이란 인식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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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선고 "허위 사실이란 인식 없었다"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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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구속되어 논란이 됐던 시민논객인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무죄판결을 받아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영현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씨가 글 게시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 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중단’, ‘정부 긴급공문 발송 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를 구속하고 결심 공판 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오늘 중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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