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대기업TV 제조원이 중소기업..G마켓에 속았다"
상태바
"대기업TV 제조원이 중소기업..G마켓에 속았다"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4.21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G마켓이 전자거래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소비자의 반품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연이 제보됐다.

G마켓이 판매한 LG TV의 제조업체가 표시된 내용과 다르지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고양시 마두동의 전 모(여. 47세)씨는 G마켓에서 20만원상당의 LG전자 디지털TV SD급 울트라슬림형 TV를 ‘제조원/LG’란 상품정보를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 중국산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LG브랜드를 선택했다.굴지의 대기업 LG가 제조한 제품이라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배송 받은 TV를 열흘정도 사용했을 때 전 씨는 TV후면부에  ‘제조사-킴스일렉’이란 문구를 보고 제조사가 LG가 아님을 알게 됐다. 전 씨가 가장 경계했던 OEM상품이었던 셈이다.

전 씨는 허위광고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반품 신청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G마켓과 판매자가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법을 내세워 반품을 거절한 것. 억울한 마음에 소비자원에도  제보해 봤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전 씨에 따르면 G마켓은 ‘TV를 전씨가 이미 10일 가량 사용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OEM생산 제품이므로 제조원을 LG로 표시해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

전 씨는 “전자거래진흥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판결문이 났지만, G마켓은 요지부동이”이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제품에 표시된 제조원은 해당 제품의 부품생산 및 조립을 별도의 법인에 의뢰한 경우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표기하는 것”이라며 “OEM(주문자 부착방식 생산)방식이라 해도 생산과 품질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LG이기에 판매자의 광고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씨와 분쟁조정위원회 판결문에 따른 자율협의를 통해 고객서비스차원에서 환불해 드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공 받은 상품이 주문 시의 표시ㆍ광고 등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 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