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반의 반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리조트 VIP회원이 될 수있다는 한 통의 전화 때문에 6개월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리조트 회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를 교묘하게 피한 뒤 6개월 동안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사연이 제보됐다.
경기도 용인시 중동의 이 모(남. 54세)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구)현대파크리조트라고 밝힌 영업사원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리조트 시설이 남아 돌아 고객 유치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다며 이 씨를 유혹했다.
정가 800여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특별 할인가 16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영업사원의 제의에 이 씨는 아내 모르게 가입했다.
일주일 후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반대로 이 씨는 청약을 철회키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영업사원과 대리점은 "해지는 힘드니 명의이전으로 다른 가입자가 나타나면 환불해 주겠다"며 이 씨의 청약철회 요구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이 씨는 "해지 신청이후 6개월간 청약철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심지어 예약과로 문의한 결과 회원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파크리조트 관계자는 “판매대금을 지급 받은 대리점이 청약철회를 진행하는 데 해당 대리점이 자금문제로 이 씨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씨의 청약철회가 접수되면서 회원가입 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4월 중으로 이 씨에게 환불이 되게끔 대리점 측과 중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씨에게 회원권을 판매했던 성남지점은 현재 본사로부터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