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카드 결제 때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논란이 됐던 소액결제 수수료 소비자 전가 조항은 삭제됐다.
소액 결제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조항은 삭제됐지만 1만 원 미만 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김 의원이 발의한 여전업법 개정안에는 1만 원 미만의 카드 결제 때 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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