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리조트 계약 해지 요청 5번에 '고래심줄' 약속부도"
상태바
"리조트 계약 해지 요청 5번에 '고래심줄' 약속부도"
  • 이경환기자 nk@csnews.co.kr
  • 승인 2009.04.22 08: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 '5번 계약 해지 요청에 5번 공염불 약속'

리조트 업체가 회원권을 구입한 고객의 계약 철회 요청을 '공염불' 약속으로 질질 끌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차 모(남.29세)씨는 지난 2월 중순께 리조트 업체인 강산레비스 상담직원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직원은 차 씨에게 "무료로 숙박권과 항공권을 주는 상품에 우선 150만원을  6개월 할부 결제 하면 매월 25만원 씩 입금해주겠다"고 설명했다.

6개월 간 할부로 돈을 내고 나면 다시 그대로 돌려 받는 다는 말에 현혹된 차 씨는 카드번호와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불러 줬고, 1주일 여가 지난 뒤 회원권과 숙박권 등이 자신의 집으로 배송됐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물품인 데다 '공짜'라는 말이 조금은 미심쩍어 강산레비스 사무실을 찾아가 환불을 요청했다.

담당직원은 3월17일 쯤 카드취소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의 말과는 달리 약속된 날짜에도 카드 취소는 돼 있지 않았다. 차 씨는 다시 카드 취소를 요청했고 이후 두달 여 동안 5차례에 걸쳐 차 씨의 카드 취소 요청과 업체 측의 공염불 약속이 반복됐다.

이처럼 수차례 환불요청이 지연되는 동안  이미 카드의 한달 할부금 25만원이 결제됐고 차 씨는 언제 결제 취소가 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차 씨는 "회원권을 반납하고 철회를 요구한 지 두 달여가 지난 상황에서 전화를 할 때마다 미뤄지다 보니 이제는 강산레비스 측이 정말로 취소를 해 줄 의향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면서 "이런 식으로 철회기간을 넘겨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산레비스 관계자는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일 뿐 환불조치를 하지 않기 위한 술수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슈퍼맨~ 2009-04-28 16:59:22
아! 머지
왜 그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