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보험금 청구에 기습 강제해지 통지로 '화답'"
상태바
"보험금 청구에 기습 강제해지 통지로 '화답'"
  • 성승제 기자 bank@csnews.co.kr
  • 승인 2009.04.22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성승제 기자]외국계 금융회사인 에이스화재가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요청에 강제해지 통지서를 보내 갈등을 빚고 있다.

전라북도 익산에 거주하는 한 모(남, 30) 씨는 작년 3월 에이스화재 '무배당 매일안심입원비보험 ' 상품에 가입하고 매 달 3만8000원씩 납부해 왔다.

보험가입 1년여가 지났을 무렵인 지난달 20일 한 씨는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고 약 1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입원기간 당연히 에이스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연락을 했다. 그러나 보험금은 대신  뜬금 없이 '보험지급불가'와 '강제해지' 통지서가 날라왔다.

당황한 한 씨가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과거  입원 경력이 있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황당한 답변만 되돌아 왔다.

알고보니 3~4년전 한 씨는 역류성 식도염과 교통사고로 약 2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입원경력으로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한 씨는 보험 가입하기 전 이미  에이스화재 담당자에게 과거 입원경력에 대한 내용을 알렸고 최종적으로 '괜찮다'는 답변을 받고 난 뒤 가입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사진캡처=SBS>

그는 "가입전에 입원 경력을 통보했는 데 아무 거리낌 없이 가입시키더니 막상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일방적으로 해지 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험회사의 얄팍한 상술에 기가막힌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에이스보험 관계자는 "보험해지가 된 것은 맞지만 계약서에는 염좌(발목, 팔 등이 골절보다 약하게 삐는 현상)만 (보상이 가능하도록)계약 돼 있었다"면서 "고객의 말 대로 가입 할 때 과거 입원경력을 담당자에게 말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녹취록을 확인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