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어머니가 건네 준 두부를 먹은 뒤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글대로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거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증거 취사선택을 잘못해 사실 관계를 오해했고,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배척해 공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ㅣㅈ적했다.
박씨가 문제의 글을 올린 작년 7월께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없다고 정부가 수차례 발표했음에도 박씨가 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됐다'는 자신의 글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오류라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