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0일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탤런트 나한일(54)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6년 영화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브로커 양모(구속) 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 담보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포르쉐코리아, '신형 911 스피릿 70' 국내 최초 공개..."1970년대 감성 재해석" 밸류파트너스, "삼양홀딩스 인적분할 찬성" 민생경제 현장투어 나선 김동연 지사, 청년 창업가들 '현실 고민' 들었다 콜마홀딩스, 윤동한 회장 주주제안 수용...10월29일 임시주총서 신규 이사 10명 선임 쿠첸, 국립식량과학원‧농협양곡과 국산 곡물 소비 확대 위해 맞손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K-방산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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