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0일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탤런트 나한일(54)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6년 영화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브로커 양모(구속) 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 담보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신년사, "위기와 어려움 넘는 '반등의 해' 돼야" 중흥그룹, 우수협력업체 포상 시상식 개최…시공 품질·안전 관리·공정 준수 종합평가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AA등급 획득 현대차그룹, 美 IIHS 충돌평가서 2년 연속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 드리미, 한국 사용자 데이터 서버 국내 이전…"개인정보 보호 적극 책임" 바디프랜드,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헬스케어 부문 10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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