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0일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탤런트 나한일(54)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6년 영화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브로커 양모(구속) 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 담보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 회장, 팀쿡·저커버그 등 글로벌 재계 거물들과 美 선밸리서 회동 대성동 마을 세 번째 찾은 김동연 지사, 평온 찾은 주민들과 차담회...“계속 관심 가질 것”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위한 애터미의 100억 기부금 집행 시작 현대제철, 협력사 14곳과 안전보건 상생 협약 체결...'안전한 100년 제철소' 만든다 대우건설·두산건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1순위 마감…최고 경쟁률 583대 1 황상하 SH공사 사장, 고덕강일 3단지 현장 찾아 폭염 대비 안전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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