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0일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탤런트 나한일(54)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6년 영화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브로커 양모(구속) 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 담보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 '5년 6만 명 채용' 약속 후 첫 하반기 GSAT 실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APEC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롯데 계열사 국가행사 지원 사령탑 역할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일 경제연대·AI 투자로 경제 성장 이뤄야" LH, 올해 말까지 남양주·과천 등에 공공분양주택 7000호 공급 현대건설, 국내 기업 최초 미국 대형원전 기본설계 계약 체결 LG전자, '퓨처 2030 서밋' 개최…6G에서 우주까지 미래 기술 영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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