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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만평]"심장 정지 때 피 검사해야 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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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만평]"심장 정지 때 피 검사해야 돈 줘"
  • 일러스트=이대열 화백 bido3@hanmail.net
  • 승인 2009.04.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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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의사의 최종 진단에도 불구 내부 약관을 명분으로 10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경북 예천군에 거주하는 김 모(여, 27)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05년 5월 매달 11만 3279원을 납부하는 '무배당메디케어 CI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불입해 왔다.

지난 2월 24일 밤 김 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심장이 멈추는 응급사태가 발생했다. 깜짝 놀란 김 씨 가족들은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해 심장에 자극을 주는 치료를 했다. 치료 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심전도(심장 수축에 따른 활동전류를 기록한 것)검사와 혈액검사를 했다.

검사결과 의사는 ‘급전심근경색’이 의심스럽다는 소견을 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다음날 대형병원으로 이동했고.....>>>>>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14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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