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계좌의 불법 매매 광고를 게재한 37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이 광고를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까페 등에 `통장 팝니다. 통장+현금카드 20만 원'과 같은 광고를 실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으로 통장이나 카드 등을 매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카드 발급 광고를 한 13개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10개 대부업체를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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