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쇼핑몰의 배송정보 조회서비스를 악용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아냄으로써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설치기사가 PDA 단말기에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 고객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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