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1일 동성 간의 성접촉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에이즈에 감염된 이모(44.노동)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5월 초께 춘천시 모 모텔에서 A(37) 씨와 강제로 성접촉을 갖는 등 지난 3월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 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자 "동성애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A 씨를 협박한 뒤 이를 미끼로 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2007년 6월께 질병관리본부의 정밀진단을 거쳐 에이즈 환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씨는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콘돔 착용(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의 금지)을 하지 않은 채 A 씨와 강제로 성접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주소가 서울인 이 씨는 올해 초까지 관할 보건소의 진료상담을 받고 약도 복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인 A 씨는 현재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경찰에서 "2005년 12월께 서울의 모 남성휴게텔에서 알게 된 A 씨와 성접촉을 가져오던 중 1년 뒤인 2006년 가을께 A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해 범행을 했다"며 "감염 사실을 (A 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서울과 춘천을 수시로 오갔던 점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남성과 성접촉을 했는지 여죄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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