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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어?~보증금1원도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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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어?~보증금1원도 못 줘"
  • 이경환기자 nk@csnews.co.kr
  • 승인 2009.04.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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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기자]"상가가 경매로 넘어가 장사를 못하는 것은 물론 보증금도 못 찾게 됐습니다. 어려운 시기 한 푼 벌려고 창업했다 모든 재산 날리게 됐습니다"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정확한 부동산 정보 없이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창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여.34세)씨가 대표적인 케이스. 이 씨는 지난 2월 중순께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0만원을 내고 상가를 임대 받아 인테리어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임대 받은 지 채 2달도 안돼 이 씨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  바로 상가를 비워줘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식당 인테리어 작업에 바빠 사업자등록도 미뤄두고 있던 터라 이 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적용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당장 쫓겨나야 하는 이 씨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문가들을 찾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는 말만 듣고 돌아설 수 밖에 없었다.

이 씨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게 억울하기만 하다"면서 "임대차보호법이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닥터부동산 이기호 팀장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경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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