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2일 시어머니 손가락을 깨문 혐의(중존속상해)로 구속 기소된 며느리 A(59)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임대 아파트에 살며 밤에는 생계를 잇기 위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돈을 벌고 낮에는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81)를 수발과 살림을 했다.
이런 생활에 지쳐 시어머니에게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했으나 시어머니는 완강히 거절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던 A 씨와 시어머니. 지난 2월말 요양원 문제로 몸싸움까지 벌였다.
A 씨는 급기야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는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너무 세게 물어 절단됐다.
재판부는 "생계유지를 위한 일과 피해자의 병간호를 병행하다 밤낮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범행 방법이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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