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간판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14일에 방송 된 '무한도전'의 '그때를 아십니까-육남매' 편이 폭력묘사 품위유지 등의 관련 조항을 위반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허리띠 졸라매기, 베개싸움 등의 장면을 두고 판단한 결과 멤버들간의 가학성이 짙다고 보고 권고조치를 내렸으며 권고는 행정지도성 징계로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장면이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과 제36조(폭력묘사)제3항을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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