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유모(27.무직)씨가 PC방비 등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질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19일 자정 무렵.
유씨는 처음 해보는 범행을 앞두고 떨리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범행대상을 찾아 집 주변을 배회하던 그는 19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 B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귀가하는 김모(27)씨를 뒤따라갔다.
범행을 머뭇거리던 유씨는 냅다 김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김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김씨에게 들이대며 금품을 요구하다 '지갑을 빼앗으면 죄가 더 커진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흉기를 잡고 반항했고, 김씨의 손에서 피까지 나자 화들짝 놀란 유씨는 인근 주택가로 달아났지만 당황한 나머지 범행 현장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100m가량 도망치다 휴대전화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유씨는 근처 공중전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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