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이어진 남편의 외도사실을 안 아내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와 공모해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구속시킨 사실이 드러나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22일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구속시킨 혐의(무고)로 A(50.여) 씨와 내연녀 B(28) 씨를 구속기소하고 B 씨의 선배(28.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남편(50)이 B 씨와 7년간 사귀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1월에는 다시 간통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하지만 남편이 간통사실을 부인하자 A 씨는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연녀에게 접근, "고소를 취하해줄 테니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자"고 제의한 것.
이런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중순 내연녀 B 씨는 성폭행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A 씨 남편과 함께 울산시내 모텔에 들어가 샤워도 하지 않고 옷도 벗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
B 씨는 또 함께 공모한 선배에게 자신이 협박을 받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조작하도록 시킨 것. 이후 모텔 밖에서 계속 상황을 살피던 A 씨와 B 씨 선배는 때맞춰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B 씨는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하려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기까지 한데 다 경찰에는 간통으로 피소된 것이 성폭행당한 것이라고 다시 허위 고소하는 등 치밀한 무고 범행을 저질러 남편은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그러나 남편이 이 사건이 성폭행이 아니라는 일관된 주장을 계속하는 등 이상한 점이 나타나 전면 재조사를 벌이게 됐고 결국 사건 관련자 4명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확인, 계획된 무고 범행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연합뉴스).